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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0 2015노1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켜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퇴근시간에 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물리적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년 동안 운전기사로 재직하면서 사고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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