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8.23 2016고단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7:20 경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천안- 논 산고속도로 상행선 241km 지점을 논산 쪽에서 천안 쪽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 세) 이 피고인의 진로를 막고 양보를 하지 않자 화가 나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위 택시를 추월한 다음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갑자기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해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재차 당진 IC 진입도로를 통해 위 택시를 추월한 다음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2 차례 걸쳐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 정도 및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