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9 2019고정889 (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23:05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묘역 사거리 부근 도로 상에서 창신역 쪽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때마침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여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차량이 계속하여 저속으로 주행하자 이에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차량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 후 재차 피해차량 전방으로 진로변경하며 정차하여 피해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진로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차 후 쏘나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신고 경위 및 관련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