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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2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5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12:30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반구대로 80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통도사 톨게이트 약 300~400 미터 전방 3 차선에서 앞서 가 던 피해자 D(63 세, 남) 이 운전하던

F 코란도 밴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바로 뒤까지 근접한 후,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진로를 막고 피해자의 차량을 갓길로 유도한 후,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넘어뜨려 가드레일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허리 및 골반 멍, 우측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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