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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8 2016고단25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23:35 경 위험한 물건인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경주 쪽에서 포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마침 1 차로를 따라 F K7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G(27 세) 가 위 무쏘 승용차에 놀라 제동하면서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켰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 차로에서 피고인을 추월하게 한 다음 다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K7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면서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켜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1 차로에서 위 K7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위 K7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어 1 차로와 2 차로의 중간 지점을 따라 진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 브레이크를 밝고 약 2~3km를 위 K7 승용 차 앞에서 저속으로 운행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저속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F) 블랙 박스 CD,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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