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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7 2015고단14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14:00 경 강릉시 옥계면 낙풍 리 7번 국도 동해 방면 동해 2 터널에서 C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가는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량이 양보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을 피해 차량 옆에 바짝 붙여 피해 차량을 갓길에 붙게 하고, 계속하여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따라오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정지하라면서 소리치고, 내린 다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대형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영상 캡 쳐 출력 본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나치게 저속으로 주행하여 추월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추격하여 차량을 멈추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한 속도 시속 60 킬로미터의 편도 1 차선 도로에서 정상 속도로 주행하는 피해자 운전 차량( 경차) 의 뒤를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켰고, 이에 피해자는 시속 85킬로미터 정도로 차량의 속도를 올린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속도를 올렸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뒤( 이 때 피해자는 차량의 속도를 시속 75킬로미터 정도로 낮추었다) 급격하게 본래 주행 차선으로 복귀한 사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월 방법에 불만을 품고 시속 9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1분 30초 정도 추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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