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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8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3:15 경 울산 중구 동천 1길 31에 있는 ' 서 동 현대 아파트' 앞길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그 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C(39 세 )로부터 “ 왜 욕을 하세요.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당겼다.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담당의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개월 ~ 1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비록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적인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3회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중에 2016년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인한 벌금 형 선고를 제외하면 최근 약 10년 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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