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18:4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운영의 ‘D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동거 녀에 대한 나쁜 평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개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