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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2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00:04 경 울산 남구 B 건물 앞에서 일행인 피해자 C(40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함), 처벌 불원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특별 감경영역)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와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2001년 이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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