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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34 세) 의 직장 상사였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0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연말 회식 도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불만을 이야기 하면서 술병을 깨는 등의 행위를 하자 불러 내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상해) 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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