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6 2017고단58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02:58 경 아산시 B에 있는 충남 아산 경찰서 C 지구대에서, 피해자 D(25 세) 가 ‘ 깜 빵을 가야 한다' 라는 등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윗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