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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7고단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11:25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 남, 36세) 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신분 증 내놔 라 새끼야. 명함 내놔 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와 하반신을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 특별 감경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범죄 전력 (2013 년 이후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 2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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