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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8 2019가단1072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9. 12.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D빌라 G호(이하 ‘이 사건 빌라 G호’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고, 피고는 위 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빌라 E호’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나. 2017.경부터 이 사건 빌라 G호 안방 천정, 벽면, 바닥 부분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을 조사한 감정인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누수로 추정되는 피해가 발생되어 다툼이 발생한 시기는 2017. 1. ~ 2017. 3.경으로 이 시기는 겨울철이라 우수가 별로 없고 생활용수도 별로 사용하지 않는 시기다.

여러 현장 여건상 누수가 발생한 이 사건 빌라 G호 발코니 목재천장 부분은 해체 없이 육안 조사밖에 할 수 없었으며, E호의 우수 홈통(우수 드레인) 주위 바닥은 마감 두께가 부족하여 방수층이 결손이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빌라 E호 발코니 우수 홈통 주위에서 일부 마감재의 결손, 방수층의 파손으로 의심되는 성상이 확인되므로, 이 원인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G호 내실 쪽으로 진행됐으리라 추정된다.

이 사건 누수의 방지를 위해서 이 사건 빌라 E호 발코니 바닥 우수 홈통 주위 균열부분을 보수하고 방수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누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빌라 E호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빌라 G호에 누수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빌라 E호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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