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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362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5,84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9. 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 소유자이자 점유자, 피고는 위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나. 이 사건 E호 안방 천장에서 2018. 4. 26.부터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E호 안방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현상을 ’이 사건 누수‘라 한다). 원고는 2018. 5. 14. 천장공사를 하였으나, 2018. 7. 1.부터 비가 내리자 다시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다.

그 이후에도 2019. 9. 22.경까지 약 6회에 걸쳐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다.

다. 위 누수 원인을 조사한 감정인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E호 누수부위를 철거하여 확인하고, 이 사건 D호 발코니 확장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인 도면을 통해 옥상 빗물이 발코니 우수 선홈통으로 배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가 올 때에만 이 사건 E호에 누수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E호 안방 천장 누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이 사건 D호 발코니 드레인 주변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인다.

발코니에 노출된 우수관에 균열이 있거나 파손된 곳은 없었다.

아파트 옥상 외벽 균열을 통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발코니와 안방 공간을 통과해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안방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누수 방지를 위해서 이 사건 D호 발코니 드레인 주변 보수공사가 필요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내지 11, 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누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D호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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