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698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아파트 E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D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다.

나. 2018. 2.경부터 원고 아파트의 안방 앞 발코니 천장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다.

이 사건 누수는 피고 아파트의 안방 앞 발코니 바닥 타일의 노후화, 슬래브 콘크리트의 균열 및 열화, 방수층 노후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라.

이 사건 누수의 보수를 위하여는 피고 아파트와 원고 아파트에 대한 공사가 필요한데, 원고 아파트에 대한 공사비용은 896,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이 사건 누수는 피고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인 8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므로 민법 제214조에 따라 피고에게 그 방해 제거를 위하여 피고 아파트에 대한 누수방지공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누수공사의 방법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