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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55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3.부터 2019.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이하 ‘D호’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자, 위 D호에 거주 중인 자이고, 피고는 위 D호의 윗집인 위 아파트 E호(이하 ‘E호’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자, 위 E호를 F에게 임대한 자이다. 2) D호의 천장에서 2017. 9. 23.경부터 누수로 인한 피해(이하 ‘이 사건 누수피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E호의 천장 쪽에도 누수로 인하여 벽지가 젖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7. 9. 23.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누수피해를 알렸고, 관리사무소 직원은 같은 날 위 F 및 피고 아내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누수피해를 알렸다. 4) 피고는 2017. 9. 25.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E호의 윗집인 위 C아파트 G호(이하 ‘G호’라고 한다)에서 누수가 되었으므로, G호 공사한 후에도 이 사건 누수피해가 지속되면 보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5) 위 G호 소유자인 H은 2017. 10. 22.경에 안방 욕실 분배기 주변의 방수 공사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누수피해가 계속되자, 피고는 2017. 10. 30. I에게 누수탐지 및 보수공사를 의뢰하였고, I은 E호 거실 화장실 앞부분의 배관에 크랙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수하였다. 6) 위 관리사무소 직원은 2017. 11. 1. D호의 공동구에 더는 물이 흐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J,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E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G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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