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가단13622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지성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이즈
담당변호사 문현철
변론종결
2020. 5. 21.
판결선고
2020. 7.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5,84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9. 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발코니 드레인 부분 누수방지를 위한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 소유자이자 점유자, 피고는 위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나. 이 사건 E호 안방 천장에서 2018. 4. 26.부터 누수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E호 안방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현상을 '이 사건 누수'라 한다). 원고는 2018. 5. 14. 천장공사를 하였으나, 2018. 7. 1.부터 비가 내리자 다시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다. 그 이후에도 2019. 9. 22.경까지 약 6회에 걸쳐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다.
다. 위 누수 원인을 조사한 감정인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 사건 E호 누수부위를 철거하여 확인하고, 이 사건 D호 발코니 확장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인 도면을 통해 옥상 빗물이 발코니 우수 선홈통으로 배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비가 올 때에만 이 사건 E호에 누수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E호 안방천장 누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이 사건 D호 발코니 드레인 주변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인다.
○ 발코니에 노출된 우수관에 균열이 있거나 파손된 곳은 없었다.
○ 아파트 옥상 외벽 균열을 통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발코니와 안방 공간을 통과해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안방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누수 방지를 위해서 이 사건 D호 발코니 드레인 주변 보수공사가 필요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내지 11, 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누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D호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원고 소유 이 사건 E호 안방에 누수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D호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 사건 E호 안방 외 다른 부분에도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로 이 사건 E호 '안방'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만 구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E호 앞 발코니 외벽 크랙 또는 공용부분인 우수관 탈락 또는 옥상 외벽의 크랙이라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감정인이 취한 감정 방법 등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이 없고, 이 법원의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앞서 본 감정 결과를 뒤집고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가 3,935,84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누수방지공사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 원인은 이 사건 D호 발코니 드레인 주변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해 이 사건 E호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는 이 사건 D호에 관하여 발코니 드레인 부분 누수방지를 위한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935,8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누수가 최초 발생한 2018.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2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D호에 관하여 발코니 드레인 부분 누수방지를 위한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권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