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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나471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C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다.

나. 2013년 8월경 및 2016년 4월경 이 사건 D호에 각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 사건 E호 창틀에 방수액을 바르는 등 이 사건 빌라 건물 일부에 방수 시공 등을 하였고, 피고는 2016년 4월경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2016. 11. 25. 원고에게 2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8. 5.경 이 사건 D호 작은방, 큰방과 거실 등의 천장과 벽면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라.

이 사건 누수 발생 이후 이 사건 빌라 소유자들이 100만 원씩 각출하여 이 사건 빌라의 옥상 방수 등 시공을 하였고,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E호 바닥의 하수관 등을 수리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37, 38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E호의 화장실 하수관 및 방수층 누수로 인하여 그 아래에 있는 이 사건 D호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E호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누수는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이 사건 E호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누수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전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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