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는 별천지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부동에 있는 마성 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지극히 높은 점, 이 사건 이전 2008년도에 상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선고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