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09. 1. 9. 같은 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7. 10:00 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소재 창조 고물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병원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3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고,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 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고, 2009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