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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15:35 경 울산 북구 주전동에 앞 도로에서 울산 동구 남 목 15길 16 마성 터널 앞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5:35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마성 터널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주전 방면에서 남 목 방면으로 시속 약 7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피고인 운행차량 전방에는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정상적이 보행이 어려운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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