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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7 2017고단1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1:25 경 울산시 동구 주전동에 있는 조약돌 펜 션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주전 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채혈동의 및 학인 서, 혈액 감정 의뢰,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3회 위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여러 번에 걸친 벌금 형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주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음주 운전의 범죄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고,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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