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8:32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똥 광 노래방 앞길에서 같은 구 과상 미로 18 앞길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3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전과를 비롯한 범죄 전력 수회 있고, 혈 중 알콜 농도로 보아 만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