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27. 11: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7. 11:13 경 인천 서구 건지로 311번 길 2-1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미용실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 로스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2. 2016. 3. 27. 2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7. 22:00 경 인천 서구 건지로 311번 길 4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사고차량사진,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운행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 등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