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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3가합19084
배당이의
주문

1.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2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아래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에 따라 서울 마포구 P 일대 64,453㎡(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 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지에스건설’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이전의 각 조합 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 1)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아래에서는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

)는 2006년 무렵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아래에서는 ‘마포구청장’이라고만 한다

)에게 피고와 동일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아래에서는 ‘2006년 조합’이라 한다

)이라는 명칭으로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6. 11. 29.경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고, 2007. 9. 3.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을 받았으며, 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위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고 공고하였다. 2) ‘2006년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6146호로 ‘2006년 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누27761)하였다.

위 항소심은 2011. 6. 30.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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