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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4누58473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2006. 7. 13. 정비구역지정 및 2007. 6. 21. 정비구역변경지정 1) 서울특별시장은 2006. 7.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조에 따라 서울 마포구 C 토지를 비롯한 K동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64,357.7㎡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7. 6. 21. 서울 마포구 C 토지를 비롯한 K동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64,45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나. 2006. 11. 29. 조합설립인가(무효) 1)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는 2006년 무렵「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 870명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7명을 제외한 863명 중 699명으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동의율 699명/863명=80.99%) 구 도시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이 정한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 등소유자 4/5 이상의 동의를 갖추었다

」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였다. 2) 당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 699명 중 62명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5명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마포구청장은 2006. 11. 29.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4)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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