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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4 2013구합21441
수용재결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14.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이유

기초 사실 서울특별시장은 2006. 7. 13. 서울 마포구 C 일대 64,453㎡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6. 11. 2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7. 9. 3.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E로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48개월로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다

(이하 ‘제1차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5. 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분양신청결과를 토대로 한 동호수 추첨사항 및 추첨결과를 반영한 ‘조합설립변경의 건’을 의결하였고, 2010. 5. 10. 마포구청장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였다.

마포구청장은 2010. 5. 3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1차 설립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 (1)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 중 일부 조합원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6146호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7. 22. 제1차 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는 이상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27761)에서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제1차 설립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처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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