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5. 5.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아래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에 따라 서울 마포구 E 일대 64,453㎡(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 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이다. 2) 원고 망 A(아래에서는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마포구 F 대 60㎡ 및 그 지상 3층 주택(아래에서는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7.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 중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망인의 처로서 소송수계인인 원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하였다.
나. 피고 조합 이전의 각 조합 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1)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아래에서는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
)는 2006년 무렵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아래에서는 ‘마포구청장’이라고만 한다
)에게 피고 조합과 동일한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아래에서는 ‘2006년 조합’이라 한다
이라는 명칭으로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6. 11. 29.경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고, 2007. 9. 3.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받았으며, 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망인을 비롯한 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고 공고하였고, 망인 역시 분양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