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E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구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며,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을 소유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1) 피고 조합의 전신인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 2006. 11. 2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최초 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그런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이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최초 조합설립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6146) 1심에서는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27761)에서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 조합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1두19680)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다시 조합설립동의서 등을 받아 2010. 5. 31.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하 ‘제1차 설립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3 그 후 이 사건 사업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