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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7 2015가단2183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5,291,309원 및 위 금원 중 55,291,068원에 대하여 2012. 3. 2.부터 2012. 1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5. 10. 31.부터 C이라는 상호로 자전거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06. 7. 20.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자전거용품 도소매업, 자전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B은 D의 발행주식 140,000주(100%)를 모두 소유한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서 D의 실사주이다.

나. B은 1999. 12. 4. 원고와 대출과목 ‘당좌대출’, 대출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00. 12. 3.(2012. 11. 23.까지 연장)’, 보증원금 ‘80,000,000원(64,000,000원으로 변경)’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1999. 12. 8.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기초로 수협중앙회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또한, D는 B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2007. 9. 7. 대출과목 ‘기업일반대출’, 대출예정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2. 9. 6.’, 보증금액 ‘80,000,000원’인 신용보증약정을, 2008. 5. 20.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3. 5. 17.’, 보증금액 ‘85,000,000원’인 신용보증약정을, 2010. 3. 12.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300,000,000원’, 보증기한 ‘2012. 3. 9.’, 보증금액 ‘270,000,000원’인 신용보증약정을, 2011. 3. 29. 대출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예정금액 ‘200,000,000원’, 보증기한 ‘2012. 3. 28.’, 보증금액 ‘180,000,000원’인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2. 3. 28.’, 보증금액 ‘90,000,000원’인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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