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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6 2015가단10582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295,373,881원 및 그 중 128,574,359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① 발급일 2012. 2. 10., 대출예정금액 180,000,000원, 보증금액 162,000,000원, 보증기한 2013. 2. 8.(2015. 2. 6.로 변경됨), 금융기관 기업은행의, ② 발급일 2013. 5. 30., 대출예정금액 50,000,000원,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 2014. 5. 29.(2015. 5. 29.로 변경됨), 금융기관 외환은행의, ③ 발급일 2013. 5. 30., 대출예정금액 100,000,000원, 보증금액 90,000,000원(81,0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4. 5. 29.(2015. 5. 29.로 변경됨), 금융기관 외환은행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 내지 3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 C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5. 4. 27. 이 사건 2, 3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28,574,35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5. 4. 30.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65,323,5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은 물론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주채무의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하는 위약금 및 채권의 집행, 보전, 행사 및 기타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등도 변제하기로 정하였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대위변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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