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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511436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397,819원 및 그 중 41,738,677원에 대하여 2014. 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의 채권채무관계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2008. 12. 31. 피고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원금 ‘47,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8. 12. 31.부터 2009. 12. 30.까지’로 정하여 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때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같은 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보증번호 ‘D’, 보증금액 ‘47,500,000원’, 피보증인 ‘피고회사’, 보증기한 ‘2009. 12. 30.’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50,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회사는 이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다.

(3)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보증금액 ‘40,800,000원’, 보증기한 '2013. 12. 27.'로 변경되었다.

(4)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회사와 피고B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다.

(5)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주채무 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6) 그런데, 피고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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