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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나44093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00년 3월경 B로부터 안산시 C상가 제6동 101호를 임차하여 ‘D세탁소’를 운영하였다.

나. A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3. 16. 원고에게 A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번호 E, 보증원금 2,700만 원, 보증기한 2001. 3. 16.,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3,000만 원, 보증비율 90%로 되고 앞면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기재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이하 ‘제1 신용보증’이라 한다), 원고는 2000. 3. 17.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A에게 중소기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특약] A(주민등록번호는 생략)이 B(주민등록번호는 생략)로부터 보증부대출 관련 시설(소재지: 안산시 C상가 제6동 101호)을 임차하는 즉시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일천오백만원 이상 확정일자부 질권을 설정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인도받아 점유하여야 합니다.

다. 제1 신용보증은 2001. 3. 13. 보증기한 2002. 3. 16.로, 2002. 3. 15. 보증기한 2003. 3. 16.로, 2003. 3. 14. 보증번호 F, 보증금액 2,430만 원, 보증기한 2004. 3. 16.로, 2004. 3. 16. 보증금액 2,160만 원, 보증기한 2005. 3. 16.로 각각 보증조건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제1 대출기한도 연장되었다. 라.

피고는 A과 다시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2005. 3. 14. 원고에게 A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번호 G, 보증원금 1,980만 원, 보증기한 2006. 3. 13.,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2,200만 원, 보증비율 90%로 되고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제2 신용보증’이라 한다). 원고는 2005. 3. 16.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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