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존보증약정의 체결 1) B(A 대표)은 2008. 2. 4. 피고와 사이에 ‘대출예정금액: 1억 원’, ‘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08. 11. 19.’, ‘보증방법: 근보증’, ‘대출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기존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은 기존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 이하 ‘기존보증서’)에 기하여 같은 날(2008. 2. 4.) 원고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8. 11. 19.’, ‘대출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기존대출약정’). 2) 기존보증서에는 보증조건 내역으로 “구보증서 E에 의하여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잔액이 상환될 때까지 본 보증서의 보증한도에서 그 주채무잔액을 차감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본 보증서는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2조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동 ‘취급세칙’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 이후 취급분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신규보증약정의 체결 1) B은 기존보증의 보증기한 및 기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아오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원고와 새로이 대출약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B은 2010. 11. 18. 피고와 사이에 ‘대출예정금액: 1억 원’, ‘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1. 11. 17.’, ‘보증방법: 근보증’, ‘대출과목: B2B 구매자금’으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신규보증약정’). B은 신규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 이하 ‘신규보증서’)에 기하여 다음날(2010. 11. 19. 원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