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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6.27 2017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 천리 영동군 민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E 크레 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2009년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 무면허 및 음주 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 2014년 음주 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데 다가,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히 길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는 않아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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