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0.19 2017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6. 9. 23:19 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영동읍 계산 리 영동제 1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6.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회,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회, 음주 운전 범행으로 1회에 걸쳐 각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51% 로 높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