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7 2016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2016. 7. 14.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06:55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06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크레 도스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시 본성동에 있는 진주 교 밑 도로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2016. 8. 3.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06:55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05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크레 도스 승용차를 타고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진주시 창렬로 51에 있는 드림 디포 앞 도로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