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30. 23:12 경 부산 연제구 연산 로타리 인근 주점 앞 도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레 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30. 23:12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를 위 B 크레 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피고 인의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 동래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 안전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약 30 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6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