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16:43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5-11에 있는 ‘ 순이 네 식당 ’에서부터 같은 군 계산로 12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07:30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계산로 2길 22 ‘ 고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1. 다음지도 출력물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6.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7.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8.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 음주 운전 3회, 무면허 운전 7회 )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