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4』
1. 2017. 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22:00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중앙로 29에 있는 신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20-1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4.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17:05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 리에 있는 별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1길 15에 있는 알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62』 피고인은 2017. 9. 27. 08:42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66에 있는 영동 할인 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계산로 86 세 븐 일 레 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