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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3 2017노53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원심에서의 소송 경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①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행위의 범죄수익 또는 그 유래 재산( 이하 ‘ 범죄수익 등’ 이라고만 한다) 인 액면 금 합계 20억 원의 무기명 양도성예금 증서( 이하 ‘CD’ 라 한다) 12 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W의 명의로 해지하여 수표 등으로 교환하는 한편, 이를 적법하게 투자 받거나 차용하여 관리 ㆍ 보관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ㆍ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 하여 은닉하였다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 ② 위와 같이 CD를 교환한 후 그 해 지금 합계 1,259,755,259원 중 1,258,955,269원을 피고인 및 W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 ㆍ 보관하던 중, 2009. 3. 31. 경부터 2009. 12. 경까지 국내에서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약 8억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고, 중국으로 송금한 399,933,000원을 D의 반환요구에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본금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합계 1,258,955,269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횡령) 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하 ‘ 부패재산 몰 수법’ 이라 한다 )에 따라 1,258,955,269원 추징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으며 양형도 과중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양형이 과 경 하다는 이유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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