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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8 2019노1937
뇌물공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E에 대하여는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소송의 경과에 관하여는 별지에 표로 정리하여 첨부하였다.

1)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승마지원 관련 일부 뇌물 공여( 용역대금, AT AT, 이후 JZ로 개명되었다.

‘AT ’라고 약칭한다.

자체, AT 보험료, AU AU, ‘AU ’라고 약칭한다.

ㆍ AV AV, ‘AV’ 이라고 약칭한다.

자체, AU ㆍ AV 보험료), 승마지원 관련 일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횡령)( 용역대금, AU ㆍ AV 구입대금, AU ㆍ AV 보험료), 일부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재산 국외도 피) (AR 명의 계좌 송금 부분),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으로 인한 일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고 한다) 위반( 용역대금, AU ㆍ AV 구입대금, AU ㆍ AV 보험료),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으로 인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위반에 대하여는 유죄로, 승마지원 관련 뇌물 공여 중 일부( 뇌물 공여 약속, 선수단 차량 및 말 수송 차량 구입대금), 승마지원 관련 일부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횡령) 중 일부 (AT 구입대금, AT 보험료, 선수단 차량 및 말 수송 차량 구입대금),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재산 국외도 피) 중 일부 (M 명의 계좌 예치 부분),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으로 인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위반 중 일부 (AT 구입대금, AT 보험료, 선수단 차량 및 말 수송 차량 구입대금)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또한 원심은,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AW( 이하 ‘AW 센터 ’라고 한다) 관련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재단법인 BF 및 재단법인 BG( 이하 재단법인 BF와 재단법인 BG를 모두 가리킬 경우에는 ‘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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