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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20 2017노20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재판의 경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① B, BS 등과 공모하여 I 등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의 범죄수익 또는 그 유래 재산( 이하 ‘ 범죄수익 등’ 이라고 한다 )으로서, ㉠ BS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400만 위안( 이하 ‘400 만 위 안’ 이라고 한다), ㉡ B이 중국 시 홍시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여 둔 279만 위안( 이하 ‘279 만 위 안’ 이라고 한다) 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함으로써 합계 679만 위안에 대하여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 ② 위와 같이 679만 위안을 보관하던 중 ㉠ 2012. 6. 11. 경 279만 위안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고, ㉡ 2012. 9. 경 400만 위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679만 위안( 한화 1,224,372,800원) 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횡령) 의 점, ③ 사기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위반의 점 중 400만 위안 부분,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횡령) 의 점,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위반의 점 중 279만 위안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679만 위안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하 ‘ 부패재산 몰 수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추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 중 400만 위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피고 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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