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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12 2017노2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① D, S, T,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L 등의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행위의 범죄수익 또는 그 유래 재산( 이하 ‘ 범죄수익 등’ 이라고 한다) 인 수표 19억 2,37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위 수표가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14억 원에서 15억 원 가량을 현금으로 교환함으로써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 ② 위와 같이 수표 19억 2,370만 원을 보관하던 중 V, W과 함께 그 중 2억 원을 V이,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과 W이 사용하도록 분배한 후 2008. 11. 9. 경부터 2009. 2. 경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19억 2,37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횡령) 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하 ‘ 부패재산 몰 수법’ 이라 한다 )에 따라 861,850,000원 추징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추징금 산정과 관련한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추징금 산정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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