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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3 2018고단327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4:15경 김포시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해 이를 말려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한 이후 위 편의점 앞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을 통한 목격경위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마지막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이 갓 지난 시점에 전혀 나아짐이 없이 이 사건 잘못을 하였다.

-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직후 분을 삭이지 못하고 범한 범행이다.

위험한 물건까지 들어 방어하기 힘든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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