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15:56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지하 101호에서, 피고인이 도박신고를 하였다는 의심을 받은 것을 따지기 위해 D를 찾아가, 위 D와 서로 말다툼을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이 두 사람을 말려, 위 D가 방에서 먼저 나가고 피해자도 뒤따라 나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소주병이 방 문지방에 맞아 깨지면서 그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발뒤꿈치에 맞아 4cm 가량이 찢어지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뒤꿈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