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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30 2013고단13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1. 13: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친구들이 말려 화가 나 탁자, 가스렌지, 그릇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에 흠집을 내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탁자 등을 던지면서 업무방해하던 중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17세)과 운영자의 오빠인 피해자 G(54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 F의 다리를 차고, 물었으며,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3고단180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3. 19:4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37세)이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J` 배달 업체 사무실 앞에서, 위 업체 직원인 K와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있어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K를 쫓아 위 업체에까지 따라온 후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도검(전체길이 85cm, 칼날길이 73cm)`을 꺼내어 들고 이를 휘두르며 위 K를 위협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손과 팔 부위를 향해 위 도검을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좌측 4, 5수지 통증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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