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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24 2016고단8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24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B, 23세)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라는 자동차부품생산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 평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선풍기를 가져가고 오토바이를 수시로 빌려 타면서 고장을 내는 것을 원인으로 잦은 다툼을 하는 관계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7. 22:00경 위 (주)F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야 너 뭐야, 너 기기서.”라고 말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말려 피해자가 위 회사 기숙사에 있는 체력단련실로 들어가자 위 회사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어깨 깊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얼굴부위를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변 사람들이 말려 위 회사 기숙사에 있는 체력단련실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일러 배관 쇠파이프 2개(총길이 각 70cm)를 양손으로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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