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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9 2020고단40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 여, 34세) 과 2020. 5. 7.부터 별거 상태에 있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6. 23. 01:30 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부엌에서 큰 칼 1개, 작은 칼 2개를 가지고 와 작은 칼 2개를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큰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협박행위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다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출동해 있음에도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곳 집 소유자인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미닫이 방문 유리를 손으로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서( 재물 손괴 피해자 특정 보고)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상처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1 항의 특수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엌에 있는 물건을 던지며 화를 내던 중 칼이 바닥에 떨어져서 다시 식탁에 올려놓은 것뿐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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