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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1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00: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피고인의 테이블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냐”며 말을 걸어 피해자에게 “앉아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시냐”고 하면서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옆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등 일행이 말려 위 술집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위 술집 입구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나가냐”라는 말을 듣자 분을 삭이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04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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